대법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신축 불허 정당"
입력 2025.07.22 14:42
수정 2025.07.22 14:43
시흥시, '주거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 기준 미충족 사유로 불허
대법 "훼손 최소화·교통 불편 방지 위한 거리 제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내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취락(주거지)지구 200m 밖에 설치해야 한다'는 고시에 따라 충전소 신축을 불허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경기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신축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시흥시는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상 '취락지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가 아닐 것'을 정한 입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시흥시 판단에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거리 제한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적법한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거리 제한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인데, 이 법령에서는 충전소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 등까지 고려해 거리 제한 규정을 두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시흥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피고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교통상 불편 등을 방지하고자 거리 제한 규정을 뒀다"며 "이 규정이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거나 그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