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여름철 계곡 불법시설 집중 단속…“무관용 원칙 적용”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7.17 12:05
수정 2025.07.17 12:05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

평상·좌판 등 불법 점용시설 엄정 조치

산림청은 본격적인 우기와 휴가철을 맞아 계곡안전관리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오는 9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

산림청은 본격적인 우기와 휴가철을 맞아 계곡안전관리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오는 9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평상, 물놀이 시설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산림 불법 점용 및 불법 상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좌판·그늘막 등 즉시 철거·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영구 시설물은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 예정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안전신문고 앱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내 계곡은 특정인이 불법 점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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