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공포…어업경영체 등록 읍·면·동서도 가능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7.17 06:00
수정 2025.07.17 06:00

해양수산부 전경.ⓒ연합뉴스

어업경영체 등록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어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에 지자체(읍·면·동장)를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간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수산청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범 차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어업인이 가까운 곳에서 어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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