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사람 치고 도주…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 입건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07.15 20:42
수정 2025.07.15 20:42

ⓒ연합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입건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께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운전하다 도로 1차로 부근에 쓰러져 있던 B(40대) 씨를 역과한 뒤 그대로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추적에 나섰고, 5시간여 만에 사고지점에서 2.5km가량 떨어진 주거지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다. B씨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음 등의 이유로 반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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