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록, 올해부터 단계적 이관…아카이브도 구축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7.09 09:29
수정 2025.07.09 09:29

ⓒ데일리안DB

오는 19일부터 입양절차와 입양정보 공개, 입양기록물 관리 등 입양 관련 주요 업무가 민간에서 국가로 넘어간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이를 총괄하며, 기록물 보존을 위한 임시서고도 마련 중이다.


보장원은 9일 “입양기록물 이관과 관련해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입양기록물 이관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민간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2026년에는 아동양육시설 자료를, 202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까지 국가가 인계받는다. 보장원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기록물 보존을 위한 임시서고도 마련됐다. 국가기록원의 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성 중이다. 항온항습기와 소화설비, CCTV, 스캐닝실 등 필수 장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탈산장비와 소독실도 갖출 예정이다.


다만, 영구 보존 시설인 입양기록관은 아직 건립되지 않았다. 고양시, 용인시, 충주시를 후보지로 검토했으나 올해 7월 시행되는 법에 맞춰 건물을 완공하는 대신 임차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2026년 관련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확한 사업비와 일정 등을 토대로 기록관 건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보장원은 “임시서고에 머무르지 않고, 입양의 역사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공유하는 입양기록물 아카이브를 구축하겠다”며 “입양인의 알 권리와 기록 접근권, 치유와 회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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