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항소심도 벌금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08 15:39
수정 2025.07.08 15:40
입력 2025.07.08 15:39
수정 2025.07.08 15:40
수면제 및 프로포폴 등 과다 처방 혐의 지난해 기소
유아인, 181회 걸쳐 프로포폴 상습 투약…집유 확정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