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항소심도 벌금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08 15:39
수정 2025.07.08 15:40

수면제 및 프로포폴 등 과다 처방 혐의 지난해 기소

유아인, 181회 걸쳐 프로포폴 상습 투약…집유 확정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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