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말리는 식당 주인에 흉기 휘두른 70대 노점상…징역 8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08 15:42
수정 2025.07.08 15:44

장사 차량에 주정차 범칙금 발부된 이후 '업주 신고' 오해하며 범행

"범행 대담성·계획성 보면 죄책 무거워"…재판부,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청사. ⓒ연합뉴스

식당 앞에서 노점 상행위를 말리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업주 B씨(5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가게 앞에서 화물 트럭을 이용해 과일 장사를 하던 A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B씨의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당일 장사 차량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발부된 것을 보고 B씨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해 흉기를 구입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막연히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낮에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찌른 범행의 대담성과 계획성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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