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심사·공판 참석 대비해 청사 보안 강화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08 10:55
수정 2025.07.08 10:56

8일 저녁부터 10일 자정까지 일반차량 출입 전면 금지

"청사 내 일체 집회·시위 금지…사전허가 없이 촬영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대비해 법원이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보안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 및 재판기일이 각각 예정돼 있어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8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0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측은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저이라며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며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촬영할 수 없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다른 재판 참석을 위해 청사를 방문하는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일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10일에는 같은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10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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