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7.07 16:13
수정 2025.07.07 16:4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한 이들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10일 이들을 포함한 6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법원 건물 안으로 직접 침입하지는 않았으며 범행을 인정한 4명에게는 지난 5월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서고 차량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을 받는 10명에게는 지난달 23일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이 구형됐으며 다음 달 1일 선고기일이 열린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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