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 9일 오후 진행...'증거인멸 가능성' 두고 공방 전망
입력 2025.07.07 15:52
수정 2025.07.07 15:52
尹, 직접 변론 가능성도 제기…"정해진 것 없어"
尹, 심문 종료 후 서울구치소서 대기 예정
이르면 9일 밤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는 9일 오후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불구속 상태에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놓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2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할 예정인데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지금 변론은 변호사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짧게라도 변론에 나설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당사자의 마음인 만큼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종료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고 특검 측은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9일 늦은 밤과 10일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구속되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최대 쟁점은 불구속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위증이나 증거인멸, 범인도피교사, 공무집행방해 범행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라고 맞서고 있다.
만약 법원이 특검 측의 주장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5일 2차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량이 방대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외환 혐의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수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속도전으로 이어지던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심문을 심리할 남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도망 염려가 낮다'는 이유로 20억원대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지난 5월 대법원 청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역시 "도망할 염려가 낮고 범행에 대한 증거 역시 대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