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부승소’ 박서준, 5년 광고모델료가 500만원?
입력 2025.07.03 20:00
수정 2025.07.03 20:00
배우 박서준 측이 드라마 속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박서준은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8년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했었다.
방송이 나간 후 A씨는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등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제작해 5년간 식당 내외에, 6년간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에도 이를 사용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 측은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식당이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며 악질적인 행위를 6년간 지속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광고 모델료 기준으로 하면 예상 피해액은 약 60억원이지만, 식당의 영업 규모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소송 규모가 60억원(광고 계약금 1년 10억원 X 6년)이라는 보도했지만, 실제 청구액은 60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타인의 영업에 타인의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면서도 “피고 식당의 영업 규모, 침해 형태 등을 고려했다”며 배상액은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특히 박서준 측은 식당이 광고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침해행위 금지 청구’도 함께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정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조롱과 비방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향후 소속 배우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