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입력 2025.07.01 10:01
수정 2025.07.01 10:01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문화·체육·관광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30% 소득공제. 공제금액은 기존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 시설이용료와 기타 비용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6세 이상) 264만 명에게 연간 14만원(기존 13만원 대비 7.7% 인상)의 통합문화이용권이 지급. 해당 카드는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등 전국 3만2000여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 8월 1일부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인권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정부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9월 26일부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중 ‘독립한 사무소’가 ‘사무소’로 완화돼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창업이 가능.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 = 8월 1일부터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센터의 징계 요구가 체육단체에 의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완·재조치 요구 및 2년 이내 재정지원 제한 가능.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체육인 인권보호와 스포츠 공정성 강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