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문대 동아리 마약 투약 20대 공소기각…"공소 절차 위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6.26 10:56
수정 2025.06.26 10:57

"검찰 수사 개시 주체-공소 제기 주체 분리하지 않아"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단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27)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의 법률 규정 위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허씨는 2022년 12월께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위치 정보를 이용해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를 전달하고 암호화폐로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개시 주체와 공소 제기 주체를 분리한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 절차 모두 위법해 법률상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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