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으로 끝난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경찰, 재수사 나선다
입력 2025.06.25 18:24
수정 2025.06.25 18:24
병의원 380여곳에 리베이트 제공 의혹
성남중원경찰서 불입건 종결로 마무리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이관
경찰이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대웅제약의 영업직원들이 자사의 신약 처방을 대가로 특정 병원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 성남 중원경찰서가 불입건 종결했던 사건을 광역수사단으로 이관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익신고자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은 병의원 380여곳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권익위는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해 8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지만, 대웅제약 생산공장 지역을 관할하는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4월 불입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보고서에 나온 병의원 중 관내에 있는 15개 병원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따져봤으나, 접대 식사 회당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향후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