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계란가공품 물량 확대
입력 2025.06.16 15:46
수정 2025.06.16 15:46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 발표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액화석유가스(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중동사태로 인한 유류세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재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10%, 경유․LPG·부탄은 15%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원, LPG·부탄은 30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kg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LPG 및 가공과일 0% 할당관세도 기간을 늘린다.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또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000t)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확대(5000t→7000t)할 계획이다.
다만,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6월 30일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t에 대해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할 예정이다.
또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4000t)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을 확대(4000t→1만t)하기로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