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2 성능저하' 소비자 1800명,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25.06.12 10:53
수정 2025.06.12 10:55
갤럭시 S22 'GOS 강제 논란'서 촉발…소비자 약 1900명, 집단 손배소 제기
원고 "GOS 존재 묵비해 기만적 광고"…法 "기만적 광고지만 손해 인정 어려워"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GOS(게임최적화서비스)를 탑재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이날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민사 선고에서는 통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삼성의 이전 스마트폰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갤럭시 S22 시리즈에는 GOS 탑재가 의무화돼 있어 비활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비자들은 온라인 카페에서 피해 사례를 수집, 1인당 청구액을 30만원으로 책정해 집단소송에 나섰다.
다수 피해를 야기한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
소비자 측 대리인은 소를 제기하며 "GOS 프로그램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판단한다"며 "삼성이 GOS의 존재를 묵비함으로써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은 "피고는 최소한 갤럭시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갤럭시 S22 시리즈 스마트폰에 대해 GOS 개별정책과 관련해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FPS 속도보다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그러한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 손해가 위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GOS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 모바일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