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

석지연 기자 (hd6244@dailian.co.kr)
입력 2025.06.10 14:27
수정 2025.06.10 14:31

ⓒ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던 장 전 의원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피의자가 사망해 형사재판이 성립될 수 없을 때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이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동경찰서 역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당했다.


피해자 A씨는 장 전 의원이 보낸 메시지 등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이 지난 3월 31일 언론에 공개됐다.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장 전 의원은 영상이 공개된 날 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석지연 기자 (hd62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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