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 일찍 퇴근했으니 7500원 깎은 게 죄?”냐고 물어본 女
입력 2025.06.09 11:58
수정 2025.06.09 12:02
한 여성이 일찍 퇴근한 아이 등하원 도우미의 급여를 깎았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등하원 이모님 급여 관련, 내가 너무한 거야?’라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큰아이 등·하원 이모님 급여 시급 1만 5000원으로 계약서 쓰고 진행했다. 오전, 오후 합쳐서 매일 총 5시간씩 와주신다”라면서 매일 일찍 가신 날을 달력에 적어두고 그만큼 차감해 첫 급여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끔 남편이나 내가 일찍 퇴근하면 5~10분 일찍 가신다. 이런 날들을 체크해 60분에 1만 5000원이니까 6분당 1500원으로 잡고, 6분 일찍 가면 1500원 차감했다”며 “6분당 1500원을 기준으로 차감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드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A씨가 적용한 차감 방식이 도우미와 협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번 달 총 30분 일찍 퇴근해 7500원을 차감해 드렸다는 A씨는 “이모님이 ‘이게 뭐냐’고 하셔서 달력에 적은 차감 내역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라고 당시 도우미의 반응을 전했다.
도우미가 ‘약속된 시간 동안 다른 일을 못 하는 만큼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7500원을 다시 입금했다는 A씨는 “원래 애들만 봐주시는 거로 계약했는데 그 외에 집안일 소소하게 해 주신 건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집안일도 도와주시면 좀 더 챙겨드리지는 못할 망정 몇 천원 아끼려고 한 행동 대놓고 자랑까지. 한심하다”, “아이고야, 기막혀라. 당신이 직접 키워라!!!”, “아이고야. 아기엄마 세상 너무 빡빡하게 사시네. 저래서 편안한 사회생활이 될런지”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쏟아지는 지적에도 A씨는 “분 단위 계산은 정 없어서 6분 단위로 나눈 것일 뿐”이라며 “집안일은 요청한 게 아니니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