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동주택 설계 공모 법규 검토 전문위원 공모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4.22 17:02
수정 2025.04.22 17:02
입력 2025.04.22 17:02
수정 2025.04.22 17:02
공동주택 전문성 강화 목적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공동주택 설계공모 법규 위반 검토를 전담할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안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법규 검토 전문위원회는 2022년 최초 도입했다.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 모집한다.
전문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된 공모안의 건축법과 조례 등 위반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검토한 위반 사항은 업체 소명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감점 처리한다.
자격요건은 건축사 중 8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 경력자, 10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 경력자, 아파트 분양 및 시공회사의 10년 이상 설계 관리 경력자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법규 검토 전문위원 보강을 통해 설계 공모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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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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