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장에서 발생한 온배수 재이용가능”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4.17 12:01
수정 2025.04.17 12:01

물재이용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정·공포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공장 온배수)도 포함해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위치만 규정한 것을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설치 위치를 공장 내로 하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 별지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 사업도 포함하도록 해당 서식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장 온배수를 재처리해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물재이용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온배수 재이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련 재이용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장 온배수에 대해서도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이 완비될 것”이라며 “온배수가 갖는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업용수 등 온배수 활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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