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측 SMC "영풍 지분 취득, 법적 정당 조치"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5.01.31 15:41
수정 2025.01.31 15:42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사옥 전경. ⓒ고려아연

고려아연의 해외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모회사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저지함으로써 호주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SM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에 대한 주식 매입은 적대적 M&A를 막아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며 "주식회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합리적인 재무적, 사업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MBK·영풍 측은 해외 제련 사업 경험이 부족한데다, 적대적 M&A 성공 시 SMC의 사업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크고, SMC에 필수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등이 차질을 빚을 경우 호주 제련소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SMC 측의 판단이다.


SMC의 이번 결정은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며, 법적으로도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SMC 관계자는 "이번 영풍 주식 매입은 가격적인 메리트와 주가 상승 가능성 등 투자 매력이 충분하다"며 "영풍 주식 보유로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가 성립하면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조치로 판단된다"고 했다.


SMC는 자사가 유한회사이자 외국기업이라 상호주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영풍·MBK의 주장도 반박했다.


SMC는 "상법 제6장의 외국회사 규정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의 국내 활동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국내 주식회사인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상호주 규제'에 있어서 해외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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