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2월 26일 결심 공판…이르면 3월 말 선고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1.23 18:31
수정 2025.01.23 18:32
입력 2025.01.23 18:31
수정 2025.01.23 18:32
내달 5일 재판부 채택, 증인신문 일정 잡은 뒤 19일까지 증인신물 마칠 예정
재판부 "특별한 사정 없다면 2월 26일에 결심 공판 하겠다"
결심공판 후 한 달 뒤 선고기일 잡히는 점 감안하면 3월 중 선고 가능성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2월 5일에 서증조사 및 증거신청에 대한 재판부 채택과 증인신문 일정을 잡고,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내겠다"며 "2월 26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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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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