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발행 가능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1.22 10:23
수정 2025.01.22 10:23

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 고시 개정

월별 청약 기간 5일 확대, 청약 마감도 오후 4시로

기재부. ⓒ데일리안DB

올해 3월부터는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이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올해 3월부터 5년물을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편의성도 높인다.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별 청약 마감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연장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원) 내에서 투자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투자자 불편을 낮춘다.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뤄지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에 함께 도입해 투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더 많은 국민이 국채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며 “국채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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