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결혼세액공제 100만원”…신혼부부 연말정산 안내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1.19 12:02
수정 2025.01.19 12:02

카드·현금영수증, 연봉 낮은 사람이 유리

결혼식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신혼부부 결혼 비용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19일 신혼부부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해 안내했다.


우선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그해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해 한 차례만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게 유리하다.


배우자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책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비부터 출산세액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도 챙겨야 할 내용이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된다.


고용노동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배우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서도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 AI(인공지능) 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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