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소상공인 25만명에 14조 지원…정책서민금융 11조
입력 2025.01.08 16:10
수정 2025.01.08 16:10
연체 자영업자 40조원 새출발기금 지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5만명에 14조원을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도 연간 10조원에서 1조원을 더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연간 6000~7000억원의 은행권 지원으로 연 25만명(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연체 우려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지원 ▲사업 정리 후 남은 대출금 상환(최장 만기 30년, 금리 3% 수준) 대환대출 지원 ▲성실상환자, 경쟁력 강화 목적 등에 추가 자금 지원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맞춤형 제공 등을 지원한다.
연체 자영업자의 경우 오는 3월부터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으로 강화로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말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사업영위자로 확대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채무한도·업종 등 요건 재정비도 검토하고,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에 생활·재기자금 등을 추가 지원하고 교육이수 후 취업·재창업시 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한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제도도 이달 중 도입한다. 연체기간 1년 이상, 채무액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자영업자 경영·금융지원 강화도 시행한다. 오는 2월 중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이달 중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 주담대는 현행 1.2~1.4%에서 0.6~0.7%으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내로 조정한다. 연간 약 1500억원 경감이 기대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연 3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서민금융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총 공급규모를 현재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증액했다. 상품별 대출한도도 이달 중 확대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 출연금도 증액한다. 오는 3월 은행권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인상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책서민금융 취급업권·출연재원2, 서민금융 계정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탄력성도 제고한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3월 중 우체국의 은행 대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산정시 중금리대출 취급액을 일부 차감하고, 온투업자 저축은행 연계대출 출시 등이 예상된다.
이 외 청년도약계좌 수익률을 제고(8.9%→ 최대 9.5%)하고 가입유지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신용점수 가점을 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 부분인출서비스 지원한다. 신용평가 불이익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학자금대출은 특성상 여러 번 대출을 받게돼 다중채무자로 분류되는데 이를 1건으로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