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3월 12일부터 접수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1.02 11:01
수정 2025.01.02 11:0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 참고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5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자격시험 등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선박 안전관리를 체계·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선박·사업장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지난해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대상 선박은 국제항해 여객선, 총t수 500t 이상 화물선, 총t수 100t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이다.


2023년 1월 5일부터 지난해 1월 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고된 사람은 자격증 없이도 2027년 1월 4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 항해·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세 차례 시험을 개최한 결과 3545명이 응시해 1255명(합격률 35.4%)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올해는 자격 시험을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필기시험은 4월 5일, 면접시험은 4월 12일 부산·인천·전남 목포에서 각각 실시한다.


한편, 2024년 1월 5일 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유예기간(2027년 1월 4일) 내에 별도 특례교육·평가 과정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상반기 특례교육은 2025년 1월 10일 오후 2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격시험과 특례교육과 관련한 상세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선박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선박안전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조기에 정착해 양질의 전문인력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험에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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