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재차 이첩요청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14 15:23
수정 2024.12.14 15:23
입력 2024.12.14 15:23
수정 2024.12.14 15:23
공수처, 14일 "13일 저녁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이첩 요청"
8일 첫 요청 당시 13일 이첩 시한으로 정해…날짜 지나자 다시 요청 보낸 듯
"검찰과 이첩 범위 추가 논의 가능"…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소환조사하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12 ·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14일 공수처는 전날 저녁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일 첫 요청 당시 13일을 이첩 시한으로 정했다. 이 날짜가 지나자 다시 요청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조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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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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