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노영방송 영구화 법안 제출...민주당-민노총 독재 현실화되나?"
입력 2024.12.13 22:54
수정 2024.12.13 22:55
MBC노동조합(제3노조),13일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등 13인이 계엄정국의 혼란을 틈타 방송사의 보도와 제작 편성권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과방위에 상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개정법안을 보면 방송사업자 (경영진)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던 ‘방송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에서 제청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여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가 비토하는 사람은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편성본부장 선임에 있어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안은 또, 편성위원회를 책임자와 실무자 (과반노조가 선임한 사람) 동수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편성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거나 그 구성과 운영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편성위원회가 제정하는 편성규약의 대상을 제작 뿐 아니라 취재, 보도, 편성까지 확대하고 종편과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주요 권한인 편성권을 상당부분 노조에 이양하여 노조의 재가 아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모든 방송의 노영방송화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민노총은 지난해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른바 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4명이 구속된 바 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로 역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모든 방송의 편성권을 통제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민주-민노총 독주를 제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방문진 여권 이사 3인의 보도본부장 해임안 제출에 동의한다.
방문진의 여권 추천 이사인 김병철 지성우 차기환 이사는 13일 비상계엄을 둘러싼 MBC의 자막조작 의혹과 내란죄 단정 등 부적절한 보도를 문책하기 위해 박장호 보도본부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어난 비상계엄사태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급한 여론재판과 내란죄 낙인 행위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규상의 방송강령과 취재보도준칙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원들도 매우 놀라고 시대에 동떨어진 국회 군인 투입에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학자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나서서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정확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박범수 뉴스룸국장이 이번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명하겠다고 공지하여 내란에 대한 법적논란에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는 방문진 여권 이사들의 해임결의안에 동의하며 앞으로 MBC 뉴스룸이 다른 생각을 가진 학자와 국민들의 의견도 존중하여 준엄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길 희망한다.
2024.12.13.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