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신 하심위에서 해결"…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입력 2024.12.13 06:01
수정 2024.12.13 06:01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았다.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또 시공사에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하여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조사한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돼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하자'로 판정했다.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에 불편이 심하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선 현장 실사를 실시, 급수 토출량이 3.6ℓ/min으로 측정돼 관련 최소 기준(4ℓ/min)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음식 재료를 씻고, 설거지 등 제 기능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보고 '하자'로 판정했다.
세탁실 폭이 좁아 세탁기, 건조기 설치가 곤란해 신청된 하자에 대해 입주자는 안방 발코니에 세탁에 필요한 설비 설치를 요구하고, 사업주체는 설치된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단열재를 설치해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코자 하는 보수방법에 대해 분쟁이 있었던 사건도 다뤘다.
하심위는 사업주체가 제시한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하되, 입주자에게 그동안 세탁기,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13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한다.
또 국토부 홈페이지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