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존 입장 뒤집고 '총기·세금 범죄' 아들 사면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4.12.02 11:01
수정 2024.12.02 14:06
입력 2024.12.02 11:01
수정 2024.12.02 14:06
"정치적 기소…내 아들이란 이유로 잘못된 판결"
퇴임을 50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1일(현지시간) 자신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헌터에 대한 사면권에 서명했다. 검찰은 그를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했으며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법적 오류”라며 “나의 낙선을 원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수사 당국을 압박해 헌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5년 반 동안 금주하며 반성하던 그는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아버지들이라면 이해할 것”이라며 “지난 주말 가족들과 많은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터 또한 이날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앞서 2018년 헌터는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고 이달 12일 형량 선고가 내려진다. 지난 9월에는 중범죄 탈세 등 9건의 탈세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오는 16일 형량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 6월 헌터가 유죄 평결을 받자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배심원의 판결을 수용한다. 그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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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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