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Q&A] “정비물량 매년 3만가구 안팎…이주대책 12월 발표”
입력 2024.11.28 07:10
수정 2024.11.28 07:10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선도지구가 3만6000가구 규모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매년 약 3만가구 안팎으로 정비사업 물량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단지별 정비사업을 승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비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율 확보 경쟁이 과열됐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른 차기 정비사업 물량은 내년 하반기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주대책도 다음 달 중으로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는 이르면 2026년 이주를 시작해 2027년 착공에 돌입하게 된다.
다음은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국토부 관계자, 성남·안양·부천·군포 등 지자체 관계자 등의 일문일답.
▲선도지구 평가 점수는 어떻게 되나.
(국토부 관계자)지난 6월 지자체별로 공모지침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다.
정량평가를 기본적으로 했고 국토부에서도 표준 가이드를 제시한 바 있다. 정성 평가의 개입 여지는 없었다고 보면 된다.
주민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고, 조합별, 구역별로 비교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도 많았다.
▲선도지구 선정을 판가름한 요소는?
(성남시 관계자) 분당은 34개 구역이 신청했는데 10개 구역 이상이 주민 동의율을 95% 이상 받아 만점(60점)을 받았다. 무엇이 당락을 갈랐는지 별도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전체적으로 시가 요구한 추가 공공기여 부분을 다 반영하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군포시는 8개 구역이 신청했고 동의율이 80% 이상으로 비슷했다. 나머지 주차대수 등이 반영돼 평가가 이뤄졌다.
(부천시 관계자)부천시는 주민 동의율 부분이 70점 배점이고 순위가 높은 구역의 동의율은 거의 빕슷하다. 결정적으로 가구수와 주차대수 등에서 판가름 났다.
(안양시 관계자)평촌은 정량평가 기준으로만 했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을 가장 높은 점수로 삼았다. 동의율로 순위가 결정됐다.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데.
(국토부 관계자) 선정된 곳보다 선정되지 않은 단지가 다수여서 국토부와 경기도, 지자체가 같이 모여 많은 논의를 했다. 그래서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순차정비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에 공모를 해보니 치열한 경쟁으로 피로감이 있어 지자체에서는 내년부터 공모 방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예시로 나온 것이 5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은 단지는 2026~2030년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대로 진행하고 50% 미만 단지는 그 다음 단계에 하는 식이다.
또 다른 하나의 예시는 선도지구를 거점으로 인근 구역을 연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큰 구역으로 나눠 정비하는 방식이다.
여러 방식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순차 정비 방안에 대해 결정할 것이다.
▲공공기여가 높을수록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데.
(성남시 관계자) 추가 공공기여는 필수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업성 검토 부분은 추진와 주민들 간 약속이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하지는 않았다.
▲1기 신도시의 2027년 착공 및 2030년 입주가 가능한가.
(국토부 관계자)사업시행인가 시점 목표를 2026년으로 하고 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담금이다.
분담금에 대한 합의를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사업성 및 분담금 지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빠른 구역은 2026년 관리처분까지 가고 이후 2027년 이주 및 철거 개시, 2030년 입주가 목표다.
▲앞으로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국토부 관계자)지난 5월과 8월 이주만을 위한 영구적인 임대주택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부의 전략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시장에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방법으로는 기존에 계획된 공급물량과 유휴부지 활용,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확보 등이다. 유휴부지에 주택을 짓기는 하지만 향후 시장에 분양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주주택으로 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다음 달 발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