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화받고 위증했고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는데, 전화한 사람은 무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1.26 08:53
수정 2024.11.26 08:55
입력 2024.11.26 08:53
수정 2024.11.26 08:55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26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전화 받고 위증을 했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전화한 사람은 무죄라는 말인데요.
판결이니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번 영장 담당 판사는 왜 ‘위증교사는 소명된다’고 했을까요?
그것이 궁금한데…혹시 지나가는 엿장수는 알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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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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