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 합창단장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11.25 20:01
수정 2024.11.25 20:01
공범 및 피해자 모친도 각각 30년·5년 구형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52·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범인 교회 신도 B씨(54·여)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치료받아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앞서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17)을 온몸에 멍이 들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계속된 학대로 C양은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게 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었지만, 이들은 C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결국 C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해 (피해자의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나, 거짓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며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B씨 등은 A씨의 지시를 맹종하면서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반복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친모에 대해선 “딸이 사망했음에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죄책감보다는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