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추천' 당론 추진…'김건희 특검법'은 재의요구 건의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4.11.14 17:02
수정 2024.11.14 17:08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 안해"

야당과 협상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일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14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배우자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인물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해 3번째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데도 뜻을 함께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당론으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진행 절차 관련해선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선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 국회의장이 빨리 국회 추천절차를 마무리 지어달라는 요구와 함께 국가인권재단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국회가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당론으로 채택됐다.


또 "김건희 여사의 특별검사 임명 법안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윤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권 분열용 꼼수악법"이라며 반대토론을 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당대표와 내가 그간의 사정과 함께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제안드렸고, 표결없이 박수로 전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 추천이 연계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연계된 게 아니고 독립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특별감찰관제 도입이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별도로 입장을 갖고 판단하면서 할 것이고, 우리 입장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총 3명으로 구성될 '특별감찰관 후보자 중 몇 명을 여당이 추천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협상 추진과 관련해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이를 처음으로 제안한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의원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제 필요성에 관해 간략히 말했고 우리 의원들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 없이 '당이 단합해서 함께가야 한다'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주셨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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