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4.11.14 15:47
수정 2024.11.14 15:48

우원식 국회 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세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당초보다 축소해 제시했고,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처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을 행사할 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 쥐어 짜내면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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