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벗은 피겨 이해인, 선수 자격 일시 회복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4.11.12 21:51
수정 2024.11.12 21:51
입력 2024.11.12 21:51
수정 2024.11.12 21:51
법원이 피겨 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2일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3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기간, 선수단 숙소에서 음주를 하고 남성 후배 A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해인이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해인 측은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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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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