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마트 점포 명도 소송 승소, 내년 4월 롯데마트 개점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4.10.24 10:47
수정 2024.10.24 10:47

경기 구리시는 지난 4일 시민마트(구 엘마트) 등 점포 명도 소송 승소에 따라 올연말까지 압류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원상복구와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4월쯤 롯데마트 영업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시 제공

지난 2월 26일 자로 시민마트에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와 별개로 시민마트 및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 명도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 선고 결과 ▴소 취하 7명, ▴시민마트 및 입점 점포 22명 승소, ▴기각 1명으로 결정됐다. 기각된 점포는 시민마트 3층 스크린 골프연습장 2개소로 시민마트에서 고의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별도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마트 명도 소송 승소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시민마트에서 소유한 유체동산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원상복구와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롯데마트와 6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입찰 조건인 시민마트 입점 점포 권리 승계 협의에 따라 이번 주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권리 승계 협의 결과와 MD(상품구성)을 포함된 사업계획서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대기업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유치가 지난 5월에 확정되었고, 이번 10월에는 시민마트 명도 승소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입점 점포 권리 승계 협의 완료, ▴시민마트 유체동산 강제집행 및 원상 복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롯데마트 영업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 4월에는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도 소송 승소로 법적인 권한이 있는 시는 지난 6차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유통종합시장 옥상 광고탑 등 7개소에 설치된 시민마트 사인물인 간판 등을 철거 중이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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