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MBC만 '이진숙 탄핵 결정은 불가능'…왜 이러는 건가?"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0.15 15:27
수정 2024.10.15 15:27

MBC노동조합(제3노조), 15일 성명 발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1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오는 17일 임기를 마치는 재판관 3명의 후임 결정이 늦어져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기약없이 미뤄지는 사태를 일단 막은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 뿐 아니라 산적한 헌법소원 사건의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도 있고, 헌법재판소법의 보완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어서 모든 언론이 주요뉴스로 다뤘다. 그런데 MBC는 역시나 속내를 드러내며 14번째에 리포트 한 개로 정리했다.


더 큰 문제는 사심을 앞세우느라 사실을 마음대로 재단해서 보도한 것이다. A 기자의 리포트는 제목에서부터 [“6명으로도 탄핵 심리 가능”..‘결정’은 불가능]이라며 6인 재판관 상태로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취재를 바탕으로 한 사실 보도인가, 아니면 현 MBC 수뇌부의 입맛에 맞춘 왜곡보도인가?


A 기자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 소식을 전하면서 ‘다만, 이 상태로 선고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후임자 3명을 추천해 공백을 메울 때까지 사건 심리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덧붙여 보도했다.


반면 KBS는 “결정 선고도 가능하다”고 정반대로 보도했다. KBS는 그러면서 “다만 헌재가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 남아 있는 전원이 찬성해야 선고가 가능합니다. 헌재는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나머지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누구 보도가 맞을까?


원칙적으로 6인의 결정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국회가 재판관 3인 추천을 계속 미룬다면 재판관 6명이 언젠가는 심리를 종결할 것이고 결정을 내려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재판관 6명이 모두 탄핵인용 찬성이라면 결정이 가능하다.(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다고 불가능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인 재판관의 탄핵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MBC의 보도는 잘 못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뉴시스

법조계에서도 6인 재판관의 선고 결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변호사는 “심리가 가능하면 결정도 가능하다는 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A 기자는 누구에게 무슨 취재를 했길래 ‘결정은 불가능’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는지 자성해보기 바란다. 앞으로 국회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무슨 용기로 ‘불가능’이라고 단정하는가 말이다. (다른 언론들은 굳이 이 시점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


게다가 위에 제시한 KBS와 MBC의 보도를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란다. MBC는 헌재의 설명 중 빼놓은 게 있다.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라는 조건을 왜 누락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6표가 필요하다. 그런데 6인 체제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린다면 어쩔 수 없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국회몫 3인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합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6인 체제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헌재는 이 같은 상황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A 기자는 이 부분은 쏙 뺀 것이다. 다시말해 6인 체제의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는 말만 뚝 잘라 쓴 것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보도를 사심에 치우친 잘 못된 보도로 본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최대한 늦춰져서 현 방문진의 유례없는 ‘임기 후 장악 사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드러난 것이다.


오히려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라면 이런 편파적인 부실 보도가 아니라 헌재가 마비되는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을 제대로 짚었어야하지 않나 지적하고 싶다. 이진숙 탄핵심판은 헌재가 결정해줘야 할 수많은 중대한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아울러 MBC 기자들은 직업의식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언론인으로서 중립적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특정 진영을 위한 용병짓을 하는 것인지 말이다.


2024.10.15.

MBC노동조합(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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