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한 달, 약 9만명 이용"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9.29 12:00 수정 2024.09.29 12:00

금융위원회 내부.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이후, 첫 한 달여간 8만9817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및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서비스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62%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고령층이 신규 대출수요는 낮으면서도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는 비교적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30대의 서비스 가입률은 낮은 편으로 신규 대출수요가 있거나 금융회사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기존의 대면 가입방식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은 주로 은행(66%)과 상호금융기관(25%)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한 은행 등을 통한 가입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이용 고객들은 비대면으로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한 20·30대 청년층 등의 가입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단, 케이뱅크는 다음달 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및 금융·운용리스 상품에 대한 차단도 적용하고 연내에이용 고객이 많은 시중은행 및 카드사를 시작으로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소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가족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국민들께서는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다양한 채널의 게시물을 확인하시고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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