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거절한 어도어 절충안, 뉴진스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D:이슈]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4.09.26 15:24
수정 2024.09.26 15:24

“사내이사 임기는 5년 연장, 대표이사 복귀는 불가”


그간 뉴진스 팬덤 연합의 시위에도 침묵하던 소속사 어도어가 지난 25일 민 전 대표의 복귀는 없다고 못 박았다.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원한다”는 뉴진스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사회의 논의 사항은 뉴진스 멤버들에게도 이메일로 고지했다.


ⓒ어도어

대표 복귀는 거절했지만,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를 5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어도어와 뉴진스의 남은 계약기간 5년 동안 민 전 대표의 제작 참여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또 향후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자며 협상의 여지도 남겼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의 절충안을 ‘말장난’으로 일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재선임과 관련해서는 “대주주인 하이브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재선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제작 권한을 두고도 “일방적 해지권 등 기존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은 하이브의 부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이며,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이유가 전무한 상황에서 대표이사 복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티스트(뉴진스)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선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직귀 복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진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멤버들 이전에, 민 전 대표 측이 확고한 거절 의사를 밝힌 셈이다.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의 제작 참여에 만족하고 절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뉴진스도 애초에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를 요구했을뿐더러, 사실상 민 전 대표와 지금까지 의견을 같이하고 있던 터라 민 전 대표의 절충안 거절은 뉴진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뉴진스가 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는, 뉴진스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약금을 내고 하이브에서 벗어나거나,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업계에선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후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뉴진스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의 복귀 요구뿐 아니라 소속사의 부당한 대우를 폭로하고, 협업한 스태프를 사전에 아티스트 동의 없이 해고하면서 불안한 환경을 조성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사적 자료를 아티스트 동의 없이 유포하면서 이미지를 훼손시켰다고도 호소했다. 이 같은 폭로가 실제 입증된다면 향후 소송에서 충분히 증거로써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다.


다만 어도어가 뉴진스의 요구를 바탕으로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관계 회복에 노력하는 액션을 취했다는 것은 어도어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 전 대표 측이 이 절충안을 두고 “진정성이 없다”고 꼬집은 것 역시 이들의 협의 자체가 관계 회복의 노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사실상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를 재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뉴진스의 요구가 100%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어도어는 답변을 내놓았고, 민 전 대표는 이를 거절하며 또 한 번 맞붙었다. 이제 ‘공’은 뉴진스에게 넘어갔다. 현 상황에서 월드 투어 등 향후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뉴진스가 절충안을 수용할지 관심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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