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 지난 이사들이 계속 MBC 관리 감독?"…MBC 제3노조, 삼권분립 유린 정치판사 규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8.28 14:15
수정 2024.08.28 14:38

MBC노동조합(제3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규탄 기자회견

"삼권분립 원칙 송두리째 뒤집어 헌법정신 유린하고 체계 무너뜨린 재판부, 책임 져야"

"행정부 임명권 행사, 재량권 폭넓게 인정하고 존중돼야…행정소송 '집행부정지 원칙' 위배"

"본안 판결 전에 방문진 신임 이사의 선임 행위 무효화…정치 판사의 독단적이고 모순적인 결정"

28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KBS노동조합,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행정법원 앞에 모여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MBC노동조합 제공

MBC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 6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결정한 가운데, MBC노동조합(제3노조), KBS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삼권분립 원칙을 송두리째 뒤집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체계를 무너뜨린 재판부는 헌법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28일 MBC 제3노조와 KBS노동조합,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등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에 서울행정법원 앞에 모여 행정 제12부(부장판사 강재원)의 삼권분립 파괴 행위와 집행부정지 원칙 침해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3노조는 "강재원 판사는 지난 26일 낸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법원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의 위법한 해임에 대해 '집행부정지 원칙'을 고수하여 가처분 소송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시켰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해임 판결을 인용한 바 있다"며 "이처럼 확고하게 자리 잡은 행정소송의 '집행부정지 원칙'을 침해하여 강재원 판사는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6인의 인사를 뒤집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28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KBS노동조합,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행정법원 앞에 모여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MBC노동조합 제공

이들은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 6인, 국민의힘 3인 추천으로 구성된 구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이사직을 수행하라고 결정 내렸다"며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아 여야가 바뀌었고 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3년이 다 지났는데도 구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 문화방송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힐난했다.


제3노조는 이어 "결국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 기구를 통해 관리 감독함으로서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사는 사법 자제를 통해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해주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지'를 통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이었다"며 "이를 송두리째 뒤집어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삼권분립 체계를 무너뜨린 강재원 판사는 헌법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이 옳은 지를 성문법 헌법 체계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과 이념에 따르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이 간다"고 규탄했다.


제3노조는 "아직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직무수행 권한이 남아있는 방문진 신임 이사의 선임 행위를 간단히 무효화시켜 원고 적격을 인정해버린 판사의 독단적이고 모순적인 결정이 확연히 드러난다"며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유린한 강재원 판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정치 판결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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