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6.07 09:15
수정 2024.06.07 09:15

31개 시군 압류 부동산 1596건 공매…체납액 강제 징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을 일괄 공매 한다고 7일 밝혔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체납 세금은 약 167억원에 달한다.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게 된다.

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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