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검찰 술접대 회유' 주장 거짓이라면…법정 최고형 내려야 [기자수첩-사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4.26 07:20
수정 2024.04.26 10:28

이화영 발언, 온 나라가 떠들썩…제1야당, 李발언 검증도 않고 국조·특검·탄핵 추진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李주장 거짓 드러나고 있어

'검찰 술접대' 상황 정확히 기억났다면 시간·장소 수첩에 적시했을 것…진술만 번복

李발언 진위여부 확실히 살피고…거짓이면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하는 선례 만들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선 그가 내뱉은 '검찰 술접대 회유' 주장을 근거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국정조사·특검·탄핵을 해야 한다고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공당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타이르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 공론화를 위해 '수원지검 1313호'가 사건이 발생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곳은 수사라는 공적인 일을 행하기 위한 검사실이기에 음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없다.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력이 있는 변호사에 따르면 대게 중범죄 피의자들이 수사를 받기 위해 검사실에 드나들 때 교도관이 입회한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음주했다면 그의 동태를 살피는 교도관이 몰랐을 수가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반박 논리가 부족하니, 이 전 부지사 측에선 "교도관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말만 하고 있다.


이마저도 처음엔 "교도관이 제지하면서 검사한테 항의했다"며 '수원지검 1313호'가 아닌, "창고로 분류된 1315호에서 음주를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내놓은 주장을 번복하는 것이다. 음주 일시도 2023년 6월 30일 직후라고 했다가 6월 28일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더니 같은 해 7월 3일이 유력하다고 또 말을 바꿨다. 만약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났다면, 사건이 발생했던 때와 장소를 수첩에라도 적시해뒀을 것이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를 대비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 전 부지사가 지금껏 행한 발언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실히 따져야 한다. 만약 거짓임이 밝혀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법정 내에서 한 주장이니 면책해준다면 다른 피고인들은 "이 전 부지사도 그랬다"며 악용할 것이다. 사법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다. 허위 주장이라면 국가에선 이 전 부지사 측에서 계속 언급했던 교도관을 대리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대신 진행해줘야 한다. 또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하는 선례를 남겨서 다시는 허위 주장으로 법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공권력 사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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