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량밀수하고도 '보호처분' 10대…대법 "다시 재판하라"
입력 2024.03.20 21:22
수정 2024.03.20 21:23
피고인, 지난해 독일서 케타민 대량 밀수…1억9000만원 규모
1심, 장기 6년·단기 4년 징역형 선고…2심 '소년부 송치' 결정
대법 "위험성 심대하고 범행 가담 정도 커…17세, 성인 가까워"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공범들과 공모해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 환산 시 약 1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마약류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올해 1월 A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는 원심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A씨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A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달 13일 A씨가 밀수한 케타민의 규모와 위험성이 심대하고 범행 전반을 계획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우며, 범행 당시 약 17세 10개월인 A씨가 성년에 가까운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서울고검은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소년사건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공범들 사이에 형평성과 균형 있는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