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발급‧연말정산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1.03 11:44 수정 2024.01.03 11:44

보이스피싱 이미지.ⓒ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 해외 부정사용 또는 연말정산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도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연초에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소개, 개인정보나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한번 더 의심하고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도용돼 카드 신규 발급,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내 번호로 문의할 경우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추가 범죄에 이용한다.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죄에 연루됐다며 구속 수사 면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빙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다수다.


사기범들은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다. 개통한 전화로 본인인증을 해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및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을 쓴다.


또 연말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URL 접속 또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 후 개인정보를 빼가기도 한다.


대학 입시 및 취업을 빙자한 사기도 있다. 사기범들은 대학 또는 기업을 사칭해 입학(취업) 합격 확인 문자메세지를 보내 메신저 피싱으로 이용한다.


이들은 합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해 불법 프로그램 설치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후 허위로 합격 통보를 안내한 후, 입학・입사를 위해서는 일정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해 자금을 빼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들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고, 제도권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는 한번 더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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