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통 표준계약서 제정 …노동자-사업주 간 공정성 담보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3.12.26 12:01
수정 2023.12.26 12:01

손해 배상·분쟁해결 방법 등 명시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포스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계약의 변경·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계약 해지·손해 배상·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정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해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다. 또 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도 포함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