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근절…다각도 대응 강화 지속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3.12.26 12:00
수정 2023.12.26 12:00

서울 시내 거리에 떨어진 대출 전단ⓒ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불법사금융의 수법이 악질화됨에 따라 이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해 범정부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서민의 생활자금수요 대응,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피해구제 등 다각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특화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을 지원해 해당 사이트의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하도록 했으며,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이트 이용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하도록 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종전의 지자체, 검찰·경찰, 금감원 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도 추가하도록 지난 6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보다 촘촘한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지난 1월부터 11월 중 총 3286건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내년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돼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밖에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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