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20대女 집 침입해 화장실에 숨은 30대男…7시간 감금 후 성폭행 시도
입력 2023.12.11 08:53
수정 2023.12.11 08:55
빌라에서 헬멧으로 피해자 얼굴 폭행하고 벨트로 목 졸라
가위 이용해 피해자 옷 자르고 벗기며 성폭행 시도하기도
피의자, 경찰 출동하자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린 뒤 도주
경찰 관계자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귀가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중감금치상, 주거침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헬멧으로 20대 여성 B 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가위를 이용해 B 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B 씨는 해당 빌라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서 B 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중 B 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진술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B 씨는 감금된 지 약 7시 30분 만인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살려 달라"고 외쳤다. A 씨가 다시 B 씨를 집안으로 끌고 와 감금했지만, B 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창문에서 뛰어내리면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집에 침입한 수법과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