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 살해 30대 남 법원 출석…"유족에게 죄송"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3.02.11 15:17
수정 2023.02.11 15:17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만원을 훔치기 위해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출석하며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32)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고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그는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전날 오전 6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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