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입력 2023.01.31 11:15
수정 2023.01.31 11:22
문재인 정부, 2019년 탈북어민 2명 나포 닷새 만에 강제북송
검찰, 정의용 피고발인 신분 소환조사 중…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 위법행위 여부 추궁
정의용, 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 총괄…지난해 7월 북한인권정보센터에 고발당해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차례로 조사
문재인 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31일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탈북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추궁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한 과정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의해 고발됐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달까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안보 책임자들이 탈북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남하' 등 귀순의사를 뜻하는 주요 표현을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정 전 실장은 이에 대해 "강제 퇴거시킨 어민 2명은 하루 밤새 16명의 동료 선원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도주해 무단 월선을 반복하다 우리 해군에 의해 나포됐던 흉악범"이라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제북송된 탈북어민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군에 나포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강제북송 했다.